보험급여 적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와 배뇨를 돕는 자가도뇨 카테타에 대한 약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해 공단에 제출하면 이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전국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제1형 당뇨병환자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제1형 당뇨병환자로 등록됐거나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등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약국이 만약 해당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해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영수증 원본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는 "제1형 당뇨병환자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 소모성재료를 보험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편리하게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약국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검사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요양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