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한약사 약국 개설 대책위원회 구성
긴급 회장단 분회장 회의, 복지부 대한약사회 대책마련 촉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7 08:32   수정 2014.10.17 08:38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10월 14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긴급 회장단,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들은 행정능력을 상실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대구시약사회 만이라도 자체 한약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또 회장단과 회의를 거쳐 대구시약사회 한약사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우창우 학술담당 부회장이, 간사는 장재규 한약정책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중구 최종성, 동구 정일영, 서구 정영민, 남구 윤애란, 북구 조혜령, 수성구 김준규, 달서구 김용주, 달성군 이기동 분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약사의 불법행위 수집, 한약사 대책 개발,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공조체제 구축 및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대한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구광역시약사회 8개 분회장 일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은 봇물이 터진 것처럼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정부부처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특히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한약사가 합성신약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마구잡이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단속이나 계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인가?

약사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며 정부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한약사회에 묻는다.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대의기관으로써 약사직능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직능이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회무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많은 문제점과 회원에게 돌아올 상처를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다수의 민초약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요로에 한약사의 약국개설 부당성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절규하는데도 느슨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회무가 지속될 시에는 민초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밝혀 둔다.

우리 대구광역시 8개 분회장 일동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권에 입각하여 한약사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당장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구광역시약사회 8개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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