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스캐너 사용료 1개월 면제"
보급 확대에 초점…"문서 스캔 보관 등 활용범위도 넓힐 것"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4 09:31   수정 2014.10.14 09:32
약학정보원이 스캐너 1개월 사용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캐너 보급을 확대하고, 영역을 넓히는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새로 보급되는 스캐너로 교체하는 약국에는 한달간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스캐너를 설치한 다음 좌표등록 처리 등 일정 기간의 최적화 기간을 감안해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공급사와 협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 공급 스캐너를 크레소티사 공급 제품(AV186+/인포테크사 모듈 사용)으로 교체하는 약국에 한해 한달간 약국의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라면서 "인포테크사 모듈은 과거 2008년 케이팜텍 스캐너를 설치할 때와 달리 원격으로 실시간 처방전 좌표등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약국에서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학정보원은 "약국의 스캐너 최적화 기간과 불편사항을 고려해 설치 후 한달 동안 약국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인포테크사·크레소티사와 협의를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중

기존 케이팜텍 스캐너를 계약하면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팜텍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지난 9월 이미 법원의 통장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국의 케이팜텍 스캐너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개별 약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주 중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스캐너 활용 범위 확대

약국 스캐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동시에 소개했다.

지금의 약국 스캐너는 처방전 문자인식(OCR)에 국한되어 있지만, 약학정보원에서는 처방전 인식기기 통합이나 문서 보관 등으로 사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은 우선 처방전 인식기기(스캐너/바코드 리더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캐너로 처방전 문자 인식 뿐만 아니라 2D 바코드와 전자처방전 코드도 읽을 수 있는 상황이고, 2D 바코드 모듈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돼 다음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이 처방전 보관을 없애고 스캔 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13년 3월 전자서명법과 2014년 7월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등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약국에서의 적정 비용 산출과 모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약학정보원 관계자의 말이다.

종이로 전달되는 거래명세서 스캔 보관과 입고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이 거래명세서를 PM2000에 적용시켜 입고와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듈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고, 올해 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스캐너 활용의 다양화와 기기 융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노후 장비를 빠른 속도와 고해상도를 가진 스캐너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학정보원은 약국의 IT환경의 첨단화를 통해 회원의 경영선진화와 경영활성화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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