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비용 지급않은 적절한 해명 필요하다"
약학정보원, 스캐너 서비스 관련 입장 발표 "협의 깨진 책임 케이팜텍에 있다"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30 07:20   수정 2014.09.30 07:20

약학정보원이 스캐너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년간 수수료 수익을 거두면서도 최근 9개월간 A/S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팜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자리를 함께 하고 스캐너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약학정보원은 10월말로 케이팜텍과 관련된 스캐너 지원 서비스는 중단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또, 4년 약정에 월 4만 9,500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케이팜텍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스캐너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불편이 없도록 위약금이나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양덕숙 원장은 "기존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의 5년 약정이 끝나지 않은 약국은 보증금 없이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면서 "케이팜텍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약학정보원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팜텍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5년 약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케이팜텍이 새로운 기계로의 교체를 거부하면서 A/S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이다.

양덕숙 원장은 "지난 2008년 계약해 2013년 7월로 사실상 케이팜텍과는 5년 서비스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서 "계약 종료와 관련한 협의를 1년 넘게 진행했지만 노후한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케이팜텍이 수용하지 않았고, 최근 9개월간 A/S 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와 서비스 종료에 대한 책임은 계약 종료에 따른 협상안을 거부한 케이팜텍에 있다는 주장이다.

약학정보원은 "계약 종료에 따라 노후기기 교체와 재임대에 따른 A/S 업무 부담에 대해 협의를 계속했지만 케이팜텍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A/S 관련 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캐너 서비스와 관련한 협의가 깨진 것이 약학정보원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A/S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절한 해명을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양덕숙 원장은 계약종료에 따라 스캐너 서비스를 약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또다른 서비스 제공에 철저함을 기하겠다면서 제품 교체에 따른 위약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스캐너 서비스의 독점 체제를 버리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은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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