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적용 본인부담금 인상 관련 안내문 배포
약사회, 약국 방문환자에 배경 설명…혼란 최소화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26 09:51   수정 2014.09.26 09:52
약사회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되는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전국 시·도 약사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되는 안내문은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국 및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가산 확대'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30%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토요일 오전 본인부담금 산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토요일 본인부담금 인상의 배경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역 회원에게 안내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통해 토요일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안내문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조치했다.

한편 토요가산제 확대에 따라 이번에 인상된 환자 본인부담금 추가금액은 3일분(내복약) 기준으로 1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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