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공청회 ‘약사 역할은 없다?’
“금연상담도 약국서비스, 상담자 역할 논의 돼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24 06:30   수정 2014.09.24 07:13

국회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방안이 논의 됐으나 약사의 역할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3일 국회에서 김재원 의원 주최로 금연치료 급여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연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금연을 위한 상담과 약물복용 등을 급여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이 폐해에 이제는 흡연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하는데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금연을 위해 약물이나 패취제 등의 사용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며 상담이 금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담에 대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 됐다.

문제는 금연상담에 대한 주체를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국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약물 외에도 패취제나 금연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금연상담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건강증진협력약국 및 세이프약국 등의 사업을 추진해 약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금연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금연치료과정에서의 약사역할은 급여화 방안에서 전혀 논의 되고 있지 않았다.

금연치료의 급여가 실시되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니코틴패취제와 바레니클린제제도 급여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금연상담을 하던 약사들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이 최종적으로 먹는 약이나 패취제 등의 사용에 대해 묻는 대상이 약사이며 이들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인데 약사가 금연상담역할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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