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무죄 주장
19일 오전 관계자들 관심속 첫번째 변론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9 14:31   수정 2014.09.19 14:32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들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정에서 담당 변호사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19일 오전 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K 전 원장, E 전 이사, L 전 개발팀장에 대한 첫번째 변론을 심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은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에서 처방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과 치환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복구할 수 있는 해독프로그램 2개를 개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를 단순 업데이트처럼 9,000여개 약국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서버에 올려 설치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수집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망법과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배경이다.

이에 대해 K 전 원장과 E 전 이사의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당 변호사는 "처방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약관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된 상태의 환자 개인정보는 개인식별고유정보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과 L 전 개발팀장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비슷한 내용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태평양은 "약국을 통해 수집됐다는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동의절차를 얻어 수집한 만큼 일부 절차상의 흠만으로 속이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K 전 원장측은 전직 약학정보원 이사와 실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약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신청했다. K 전 원장이 정보수집을 공개하지 않고 몇몇 인사가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태평양은 약학정보원 대표자는 양덕숙 원장이 아니라 조찬휘 이사장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게시된 피고인을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관련 2차 변론은 내달 10월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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