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과 경남 지역 약국을 위해 약사회가 비상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폭우가 발생한 부산·경남 일부 지역 약국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관기관과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폭우로 침수된 약국을 조사하고, 약국의 파손된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교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시·도 약사회에는 '재해로 인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훼손·유실시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약사법 제29조와 제30조에는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손실에 대한 기간이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손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 등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훼손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약국침수 상황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사실기록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날짜와 장소, 사유 등을 사실기록 확인서에 명시한 다음 조제기록부 요구 시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회원의 아픈 심경을 격려해 드리고 고통을 나눠야 하나 지금은 지원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 회원님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