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돼야 할 부분은?
약사회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후통보를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나 위탁제조 품목간 동일성분조제 때에는 사후통보를 제외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회원연수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도 최종연수교육에서 박 위원장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7,000 품목이 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인정품목이나 위탁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거론했다.
약품비 지출에 따른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비롯해 의사단체의 비협조,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만 5,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청구불일치 관련 조사는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약국의 동기와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소속 회원에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권고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약국에서 합법적인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2년 시행된 약가일괄인하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 시행으로 동일성분의 저가대체가 가능한 품목 숫자가 적어지거나, 저가대체에도 불구하고 약가차액 발생분이 미비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달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27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후통보 대상과 방법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한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과 위탁제조 품목간 동일성분조제에서는 사후통보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에게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