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용 의약품 비용까지 포함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약국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2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1.5%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약국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체 약국에 적용되도록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용 의약품에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약국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조제용 의약품을 구입 가격 그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사 결과 조제용 의약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약국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2001년 건강보험 총약제비 가운데 조제용 의약품 비중이 61.9%에서 2013년 74.3%로 12.4%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사용도 최근 3년간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약국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가 전국 6,000곳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 결제로 부당하게 지급하는 카드 수수료는 평균 2.5%로 약국 1곳에서 연간 약 186만원, 전국 약국 2만 890곳으로 산정할 때 3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됐지만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용 의약품 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이 조제를 해주고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아 손해를 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국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은 "약사회의 건의사항은 이해했으며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약사회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