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협, 쥴릭-약국 재계약 요청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20 15:30   
대한약사회 산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전영구)는 20일 쥴릭파마코리아에 표준거래약정서를 발송하고, 쥴릭측이 이 약정서를 바탕으로 모든 약국과 재계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장된 개봉재고약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의사들의 잡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장된 개봉재고약문제 해결 및 올바른 의약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쥴릭에 사장된 개봉재고약(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포함) 반품문제 협조 및 표준거래약정서 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을 6월까지 들은 후 필요한 경우 향후 공동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협의회의 공동대응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쥴릭측에 보낸 표준거래약정서는 지난 5월 14일 대약 초도이사회 때 보고된 안 중 일부(의약품을 구비했으나 의사의 처방변경 등으로 조제를 할 수 없어 약국에서 사장되고 있는 개봉재고약의 반품가능 및 소송제기시 관할법원은 약국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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