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진행돼 온 의약품관리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10일 오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진행된 의약품관리료 관련 '고시 처분 일부 취소' 선고 판결에서 특별1부(법관 양창수·고영한·김창석·조희대)는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부터 진행돼 온 의약품관리료 관련 고시 취소 소송에서 약사들의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소송을 진행해 온 박근희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회장(강동구약사회장)은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 시원섭섭하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관련 고시의 정당성 여부를 묻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소송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보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형평성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지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송은 의약품관리료 삭감 결정이 원칙없이 진행됐으며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회원의 정서를 반영해 진행됐다.
의약품관리료는 약사가 조제를 진행할 때 원가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