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약사인력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약제비를 삭감해 받는 약국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라 약사인력 통보가 사실상 의무화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약사인력을 통보하지 않아 약제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 약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할 경우 수가가 차등해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심평원 지원에 요양기관현황(변동)통보서를 제출하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인력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지원에 통보된 약사인력이 누락되어 총약제비가 삭감되고 있는 약국이 발생되고 상당수 있다는 것.
심평원에 정확한 약사인력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적용을 받아 약사 1인당 1일 75건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수가를 삭감해 지급 받게된다.
이처럼 일부 약국에서 약사인력 통보시 인력을 누락해 보고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심평원은 개국가에 공문을 보내 근무약사 현황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당해약국 심평원 해당지원에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확인과정에서 근무약사인력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자료를 취합하시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