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마다 약국개설 허가 잣대 달라
약국개설혼란···담합약국 양성 우려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05 12:58   
보건소마다 약국개설에 관한 허가기준이 달라 신규 개설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담합약국이 양성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 통일화된 약국 개설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개설 허가권을 쥐고 있는 보건소마다 이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신규 약국 개설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의 골자는 약국 개설을 의료기관과 경제적·기능적·구조적으로 독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구체적으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위치로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약국개설 가능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상기기준과 건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여 약국 개설 허가권을 쥔 보건소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실제로 보건소마다 약국 개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A라는 지역에서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B라는 지역에서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보건소의 방침에 반발해 일부 약사들은 행정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의 한 약사는 "관내 보건소마다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특정지역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약국 개설을 불허받았는가 하면, 담합약국 개설이라는 정황이 명백한데도 개설허가가 나왔다"며 말했다.

특히 이 약사는 "복지부가 폐쇄약국을 선정할 당시 일부 보건소가 현장 실사없이 서류에 의해서만 해당약국을 선정하다 보니 폐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쇄대상으로 지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일부 약사들은 약국개설 허가를 보다 쉽게 내주는 지역에 담합약국을 개설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개국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개국가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약국개설 불허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 놓고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상기기준과 건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덧붙여 놓은 것으로 인해 개국가가 약국개설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다며 통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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