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사 명예 훼손 의협 고발
비싼조제료등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03 06:55   
대한약사회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약은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의협이 일간지 등에 대한 광고에 대한 내용 분석에 돌입했다.

특히 대약은 의협이 지난 5월 20일자 일간지를 통해 광고의 내용중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제" 부분이 약사들의 명예를 대표적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약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제료 등을 운운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을 진실인양 호도케 했다는 것이다.

대약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을 감안한 보건의약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 근거 자료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싼 조제료를 내고 있다고 광고한 것은 말도 안되는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이다.

대약은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제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고 실질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미국의 조제수가가 우리나라보다 휠씬 높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약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처방일수에 의해 조제료를 산정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처방되어 나오는 의약품의 종류마다 조제수가가 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마다 조제수가가 다르지만 의약품 1종당 받는 수가가 4달러정도라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처방당 의약품 수량이 5.4종에 대입할 경우 무려 20달러가 넘는 조제수가가 산정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약은 의협이 지난 20일자에 광고한 내용외에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일간지를 통해 광고한 내용중 상당수가 약사들을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변호사와의 법적 검토작업을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약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의 약사 매도 행위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묵묵히 감수해 왔으나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많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불사할 방침이다"고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