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료 체감제 효력 가처분 기각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시약 패소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5-24 13:01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시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의약품관리료체감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승리하게 됐다.

이와관련, 서울시약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이 입수하는 즉시 대책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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