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료기관의 분업관련 불법행위 적발에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다.
대약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전직경찰관을 고용해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고 있는 행위에 맞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회무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약의 방침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약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전직경찰관 고용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약국들에 불법행위를 만연돼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약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별로 감시 적발사례를 취합해 불법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도약사회 및 각급 약사회의 약국위원장·약사조사원·분업감시단 인력을 현재의 약사감시 및 약국계도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 적발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약은 의료기관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의료기관에서 비아그라·제니칼·노레보·빈혈약 등을 직접 투약하고 있으며, 피부 피부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지에서 처방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대가성 자금 수수행위로 고가약 처방 및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약국과 담합하거나 직영위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가짜 환자 만들기·고가약처방·저가약 처방 등의 불법행위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업관련 불법행위이외에도 약사회는 의료기관에 면연된 불법의료행위인 △진료과목 위반 △불법광고행위 △불법 환자 유치 및 사무장에 의한 진료 △산부인과 등지에서의 불법시술 △성과외과·피부과·안과 등 비급여 중심 의원에서의 탈세 △허위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감시·적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