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산하 시군구약사회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원 개선없이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이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일선 약사회의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일부 시군구약사회는 정부에 법인약국 허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정기총회 자리를 통해 일선 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 저지를 위한 결의를 천명함과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을 기점을 일선약사회 차원의 법인약국 허용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결의가 잇따라 진행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본격적인 저지 활동도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시군구약사회의 정기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된 상황이다.
일부 회원수가 적은 약사회는 이미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곳도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성남시약사회가 1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비롯해 수원시는 1월 18일, 고양시는 1월 17일, 부천시는 1월 18일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허용 저지 등 등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