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 법인약국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채택, '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 성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9 21:00   

충남약사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관련심각한 우려와 함께 정책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지난 27일 오후7시 '2013년도 제2차 상임이사 및 시군약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 채택’과 ‘건강도우미약국 세부 실천계획’, 2013년 및 2014년도 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추진하려는 법인약국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석회의에서  지은실 총무재무이사의 낭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군약사회와 연계해 전회원이 합심해 총력으로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충남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충 남 약 사 회   성 명 서

충남약사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약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정착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협력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는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인약국의 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언론에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독점 체인약국을 확산시킴으로서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단지 합리적 경영투자 활성화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오로지 계산된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체인약국 확산으로 인해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의 몰락과 함께 취약지역민들까지도 약국 접근성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심대한 저해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면서 국민과 전문인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 충남약사회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의 중단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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