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위탁시 약사고용 면제 '반대합니다'
대한약사회 "업소 난립·품목도매 양성" 의견서 제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6 07:19   수정 2013.12.26 07:23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 의무를 면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규제개선 방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유통 관리할 경우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유통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도매상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관리는 영업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보다는 안전성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금과 같이 전문가인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탁 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할 경우라 하더라도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유통과정 중 변질이나 변색, 변형, 파손 등 위험이 있어 물류과정 마다 철저한 검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반품이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 불량의약품 처리, 위해 의약품 회수 등 품질관리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책임이 판매원인 위탁도매상에 부여되어 있어 약사에 의한 점검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고용을 면제하게 되면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과 특정 품목 도매를 양성해 유통질서의 혼란과 불법 리베이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지난 2008년 의약품 유통 선진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업체의 수가 과다해지면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저가공급에 따른 약가차액 제공 등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야기하고 불법 리베이트 양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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