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수제한으로 처방일수도 줄어
일부 문전약국 조제수입 감소로 울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5-09 06:46   
요양급여일수 제한 조치로 인해 약국 조제일수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일수 제한조치로 인해 의사들이 장기처방전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요양급여일수 제한 조치이후 1일 1회 60일분의 처방이 1일 2회 30일분으로 줄여 처방되어 나오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일 2회 처방이 1일 3회로 바뀌어 처방되는 등 장기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장기처방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개국가는 요양급여일수 제한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일수 제한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에서 편법으로 약은 그대로 처방하되 일수는 줄어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관에 1일 1회 60일분의 처방을 1일 2회 30일 처방으로 줄여 처방을 하면서 환자들에는 종전대로 1일 1회 복용하도록 요양급여 일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기처방전 수용에 의존해 온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근에 자리잡은 약국들은 조제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영등포구의 모 약사는 "처방전에 포함된 약을 그대로 인데 처방일수는 줄어들여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약제비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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