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보험에서 삭제된 비 급여 전환품목을 처방하지 않고, 보험이 되는 다른 품목으로 변경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연대는 지난 4월 20일~25일 6일간 의료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된 970품목의 비 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비 급여 조치이후의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50개 의원의 4월 이전과 이후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소화제 처방 양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이 되는 다른 소화기관용 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은 전체 50개중 28곳(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처방을 변경한 경우 보험약가를 비교한 결과 28곳의 의원 중 보험약 가가 떨어진 경우는 7개이며, 보험 약가가 높아진 것은 21개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이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남아있는 소화기관용 소화제로 변경을 한 것인데, 대부분은 가격이 높은 약으로 변경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될 것이며 약가 총액이 정액기준인 10,000원이 넘어 본인부담비용의 증가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 급여로 전환된 소화제에 대하여 그대로 처방하는 의원은 50개중에 9개소(18%)였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을 기준으로 평균 233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면 1개월 30일 처방을 받은 한 환자는 4월 이전에는 총 약값이 23,720원이었으나, 비급여 이후 동일한 처방에 따른 약값은 34,29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건강연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비 급여로 전환된 소화제를 처방전에서 뺀 의원은 11개소(22%)였으며 소화제를 처방전에서 제외하더라도 환자의 불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건강연대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조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에 남아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때 보험약가가 비싼 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급여에서 삭제된 약을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직결됐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의사들의 불필요한 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일반약 비급여 조치는 재정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비급여 조치의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기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전 과정과 비급여 조치이후의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