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년여를 맞으면서 약국 권리금이 한창때보다 10%이상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국가와 약국 부동산 관련업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약국 권리금이 최근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 권리금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와 4월부터 시행된 약국조제수가 인하 조치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분업 반대 투쟁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분업 재검토론 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불투명성도 일정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약국 부동산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해 접어들면서 약국 권리금이 지난해 보다 10%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약국 권리금은 입지에 상관없이 처방전 수용건수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50건 내외를 받는 수용하는 동네약국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거의 없으며, 70건 정도를 기점으로 권리금이 형성된다고 한다.
70건 정도를 수용하는 약국의 권리금은 5천만원 정도가 통상적이라고 약국부동산업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처방전 50건을 받는 약국과 70건을 수용하는 약국간에 권리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약 판매분을 제외하고 처방전 50건을 받는 약국은 월 평균 조제수입이 450-500만원 수준이지만 처방전 70건을 수용하는 약국은 월평균 조제수입이 800만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월 평균 조제수입이 500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근무약사 고용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하면 대표약사의 수입이 거의 없지만 처방전 70건에 월평균 수입이 800만원 가량이면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약사 수입으로 300만원 이상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으로 인해 처방전 50건과 70건간에는 수치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권리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부동산 관련 업체 관계자의 지적이다.
약국 부동산 업체관계자들은 처방전을 100여건 이상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는 권리금이 8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처방전 수용건수가 150건 이상은 권리금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약국 부동산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약국 권리금은 분업 시행 직후보다는 약 10% 이상 감소됐다"면서 "이는 조제수가 인하조치 등으로 인해 처방전 수용에 의한 조제 수입이 감소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개국가는 약국 권리금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업제도의 불안정성을 꼽고 있다.
의료계의 분업 반대 투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 분업 재검토론 입장을 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국가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변질과 훼손 등 분업제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약국 부동산 권리금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