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전용통로로 연결된 약국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복지부의 폐쇄대상 약국 선정 및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개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에 의해 폐쇄약국으로 선정된 일부 약국이 전용통로를 폐쇄하는 등의 방안을 동원해 폐쇄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약국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복지부의 폐쇄약국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폐쇄약국을 선정 발표하면서 이들이 폐쇄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약국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폐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전용통로를 폐쇄하거나 또 다른 통로를 개설하면 폐쇄대상에서 자연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개·보수가 어려운 약국은 폐쇄 기한인 8월 13일까지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약국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은 전용통로 폐쇄 또는 또 다른 출구를 만들면서 정상적인 법 테두리안에서 영업을 지속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대상에 선정된 경기도의 모 약국은 최근 의료기관과 연결된 전용통로를 폐쇄한 후 관할보건소에 폐쇄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폐쇄대상 약국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약국은 폐쇄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약국을 개설해 고객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용통로를 폐쇄할 경우에는 이미 전에 확보된 고객중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찾아가는 환자를 놓칠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인 피해가 적다는 덤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점에 따라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 개국가와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개국가와 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약국들이 구조만 변경했다고 약국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약분업 정신에 어긋난다"며 "복지부에 의한 폐쇄대상으로 지목된 약국들은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영업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복지부와 보건소측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사감시결과 상당수의 약국이 복지부에 의해 폐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등 복지부 폐쇄약국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약 분업 감시단이 경북지역에서 실시한 분업감시활동에서 의료기관과 별도의 울타리 시설없이 주차장을 통해 전용으로 연결된 약국이 폐쇄대상으로 선정되지 안고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현행법에 의해 폐쇄대상 약국임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대상 약국 명단을 보건소가 복지부에 올리고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한 현장실사 과정없이 자료에 의해서만 폐쇄대상 약국을 선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회는 복지부에 폐쇄약국 대상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