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검사제…약국피해 최소
대약, 난립·부실로 인한 문제 해결 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26 06:50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 약사회는 기술력이 미비한 약국 프로그램의 난립·프로그램 부실로 인한 보험청구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약사회는 25일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업체의 난립과 기술부 등으로 청구가 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청구착오로 반송되는 등 제도 변경에 대한 적용 미비와 데이터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심평원에 의해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제·청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부실 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약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보다 안정적인 작업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업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대약은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를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약국에서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함과 동시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미신청한 프로그램, 약국데이터에 Lock을 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해 약국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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