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 담배 광고물 부착 '금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정훈 기자 man8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25 11:28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 내 담배광고 스티커, 포스터 등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절대 흡연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판매를 하는 모든 약국에서는 더 이상 스티커, 포스터 방식의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부청사, 학교 등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담배판매를 알리는 '담배'라고 쓰여진 철제구조물은 종전대로 허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실외체육시설(1,000석 이상), 전철역 등과 게임방, 전자오락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음식점은 일반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이 장소에선 환풍기가 설치된 밀폐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역, 지하철의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내의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가 금지되고 기존에 설치된 판매기는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철거토록 했다. 또, 흡연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배갑 있는 경고문구의 크기가 확대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등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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