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의원 '신종 담합' 현상
개국가, 처방전 수용 위해 편법 기승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09 07:06   
분업제도 불안정성과 왜곡으로 병·의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입주하는 형태에서 약국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병·의원이 들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자본력을 갖춘 약사가 건물을 마련하고 그 건물에 병·의원을 입주시켜 처방전을 독식하는 신종 담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의 성패가 입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약국 주위에 병의원이 다수 입주해 있으면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분업 초기에는 일부 약사들이 상당수의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는 클리닉 건물에 개설을 했지만 분업이 2년 가까이 진척되면서 더 이상 약국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

또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된 건물에 약국을 입주하려고 하더라도 약국 임대료와 관리권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는 상태이며, 또 약국을 입주시켰다 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과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을 요청하기 때문에 약국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본력을 갖춘 약사들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병·의원을 입주시켜 처방전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약국 건물에 병·의원을 입주시켰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건물주라는 이점으로 인해 해당 건물에 입주한 병·의원에서 처방전 수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점에 따라 최근 개국가에서는 자본력을 갖춘 약사들이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약사들은 입주자들을 내보내고 병·의원을 입주시키고 있다고 한다.

약국관련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업 초창기에는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의료기관을 입주시킬 수 없느냐는 문의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병·의원이 다수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상당수의 약사들이 건물을 매입한 후 의료기관을 입주시키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개국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개국가는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들이 이같은 불법·편법행위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약업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약사회의 모 임원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의료기관을 입주시키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는 약사들의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약사는 "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형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약사회 임원이 도리어 자신이 소유주인 건물에 병·의원을 입주시키려 하는 행태에 대해 개국가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일부 임원들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개국가는 약국건물에 의료기관에 입주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복지부 등 관련 단체가 개설을 불허해 분업제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