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임신·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장기간 약국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심평원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설약사외에 고용돼 있는 근무약사가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개설약사가 장기간 약국을 비워도 이에 따라 별다른 신고절차가 필요없다.
심평원은 최근 '개설약사가 임신·휴가·여행·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리를 대신할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신고절차가 필요하느냐'는 민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법 제19조(약국이 관리의무) 제2항에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등록절차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약국 개설자가 대진약사 등을 지정해 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시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내역중 의료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약국의 약사가 개설자 한사람이면서 개설자가 임신·휴가·여행·신병 치료 등의 이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대진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대진약사 고용기간을 기재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대진약사 고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사 처리되므로 약사수와 관련한 차등 수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1차위반 업무정지 7일, 2차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위반 업무정지 1월, 4차위반 등록취소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