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중 일부가 약사법의 맹점을 악용해 전용통로를 철거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대상에서 교묘히 제외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에 개국가는 복지부 등 관련단체에 폐쇄대상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에 의해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즉시 폐쇄대상 구내약국 9개소,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개보수한 약국 150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152개소 등 총 311개소이다.
이들 약국을 올해 8월 31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한 약국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8월 13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8월 13일까지 전용통로를 철거하는 등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국가는 폐쇄대상으로 지목된 3가지 사례중 의료기관과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약국의 경우 법의 맹점을 이용하면 손쉽게 폐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는 지적하는 폐쇄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전용통로를 철거하거나 또 다른 출구를 만드는 것이다.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중 상당수가 5층 내외의 소형 건물에 개설돼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통로를 새로 만들거나 폐쇄하는 것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개국가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약국들은 폐쇄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약사법의 맹점을 조사·분석해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국가는 현재 일부 약국에서 폐쇄대성에서 제외되기 위해 전용통로를 폐쇄하거나 만드는 방안을 동원하고 있으나 영업가능 기일인 8월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약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폐쇄대상을 선정된 약국중 의료기관 구내약국은 폐쇄를 해야 하나 그 외 전용통로로 인해 폐쇄 통보를 받은 약국은 조건만 개선되면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전용통로를 폐쇄하거나 새로 전용통로를 만들어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선정된 약국의 대부분은 구조상 개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건물을 개·보수했다 하더라도 보건소 등에서 엄격한 실사를 통해 영업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와 개국가는 복지부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기 전에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간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약국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