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복약지도 의무화조치 '딜레마'
가이드라인제시 미흡, 환자·의사와 갈등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3-04 06:56   
복약지도가 의무화조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안돼 개국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개국가는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후 환자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정상적인 복약지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질환을 파악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중에서 환자는 물론 처방의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처방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과잉처방 유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는 약사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의사에게 보고해 분란의 소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약사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심하고 과잉처방되었다고 설명하면 일부 환자는 처방약을 갖고 의사에게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난다고 개국가는 설명한다.

또 이로 인해 처방의사와 조제한 약사간에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처방의사가 특정약국에 환자를 보내지 않는 일도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조제된 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약사의 문진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해 개국가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복용법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물론 처방의사간에 갈등의 소지가 빈번함에 따라 개국가는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특히 법에 의해 복약지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평원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가를 삭감해 지급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국가는 복약지도 시행을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약사회는 개국가가 이처럼 복약지도 시행을 놓고 딜레마에 빠짐에 따라 환자는 물론 의사와의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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