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옥외광고물 사전심의 의무화
서울시, 간판수량 제한 4차선까지 확대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2-28 13:32   
약국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되며 간판수량을 2개까지로 제한하는 광고물 정비규제가 4차선 도로변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규제 계획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광고물 규제 계획안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모든 약국 옥외 광고물은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에 관해 해당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약국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 지역 업소'에서 `4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차로 이상 간선도로 및 국제행사 관련 지역의 업소의 경우 외부 간판이 2개까지, 커브구간 업소는 3개까지 부착이 허용돼 왔던 것.

이에 따라 세종로, 명륜동2가, 자하문길 등 341㎞에 달하는 주요 시내 224곳의 도로 주변 약국이 표시할 수 있는 간판수가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들 4차선 이상 도로변 약국의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계획 규정'을 지난 28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종전의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됐거나 허가를 받은 약국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측은 "간판 총 수량 제한은 약국 당 간판 수를 줄임으로써 건물의 외관미를 살리고 공간부족으로 적법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적법하게 간판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