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독점해 담합의혹을 받는 약국 등에 대해 상시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 되는 약국 등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 190여개소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복지부가 담합의혹약국 명단을 보고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담합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것.
우선 감시대상으로 분류된 담합의혹 약국들은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이 넘어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국 약 70여개소 △지난해 약사감시 결과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 약 80여곳 △장소제한으로 폐쇄대상 통보를 받은 약국 40여곳 등 모두 19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집중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담합 적발에 대한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처방전 집중도의 경우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분업감시단 가동을 통해 적발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감시에 착수해 담합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약사회와의 유기적인 특별감시체계를 구축해 약사회서 취합한 담합의혹 약국 명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연중 상시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 직영약국, 도매 직영약국 등이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영약국에 대해 자체적으로 명단을 입수해 우선 감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