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다스, 메디슨 부도 불구 재무안정
채권 60억원 규모 CP 담보권 행사키로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31 12:27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디다스는 최근 모기업 메디슨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을 되찾는 등 부도 여파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조흥은행 선릉역지점을 통해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44억8,932만원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내고 29일 최종부도 처리된 메디슨의 60억원 규모의 CP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메디다스는 이를 현금화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채권에 대한 담보 내용은 메디페이스 보통주 155만주, 바이오메드랩 보통주 120만주다.

메디다스 관계자는 "메디슨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 주식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 12월 31일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며 "메디슨의 부도에 따라 담보권행사(대물변제) 사유가 발생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슨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결한 유상증자를 30일 철회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