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처방조항 완화" 상급회 건의
인천시약 정총, 2월부터 자정활동 본격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27 08:11   
인천시약사회는 26일 로얄호텔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대약에 건의하기로 했다.

총회는 1억5,000여만원의 새해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복약지도 등 학술강좌를 개최해 회원들의 학술능력 함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선우영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의료계와 정치권에 의한 분업 훼손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그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공세적인 회무로 전환해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분업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2월을 자정운동 실천의 달로 선포하고 비약사 조제, 임의조제 등 분업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 추진사업으로 병·의원 약국간 담합행위 근절 활동, 판매자 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의·약사 공동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대약 건의사항으로 의료법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약사법 개정, 약사감시 완화 등을 채택했다.

△인천시장 표창=이철규·김말숙 △대약회장 표장패=박영순·최상대 △인천시약회장 감사패=이철준·최원국·이문성·윤성재 △인천시약회장 표창패=윤삼철·박형재·김병채·강근형·강민경·이현덕·하정애·이진만·이신양·고은정 △인천시 약사대상=김용규·장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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