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약국에서의 처방전 보관 기한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에는 약사법상에는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약국에서 처방전을 5년까지 보관해야한다.
만약 처방전 보관 기한을 어기고 폐기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최대 1년의 요양급여업무정지라는 과중한 벌칙을 받게 된다.
개국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규정된 처방전 보관기한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일 70건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월평균 처방전은 2천건이며 이를 1년으로 합산할 경우 약 2만건이 넘는 처방전을 받게 된다.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대로 5년간 보관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보관해야 할 처방전이 무려 10만장이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약국의 경우에는 남의 이야기이지만 어느정도 처방전 수용이 되는 약국에는 골치덩어리라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분업 시행이후 1일 평균 250건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어 1년동안 누적되는 처방전이 7만여건에 이른다"며 "이를 법에 규정된데로 5년간 보관할 경우에는 35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분업이 시행된지 1년 6개월가량 밖에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약 10만건에 이르는 처방전 보관이 가능하지만 곧 처방전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어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보관 장소 협소라는 문제점외에도 처방전 보관과 관련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개국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용한 처방전을 종이박스에 보관하다 보니 약국 내부를 정리하는 과정속에서 분실 또는 훼손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일부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약사회관 내의 공간을 할애해 처방전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골치덩어리인 처방전 보관업무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개국가에서는 처방전 보관기한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5년, 약사법상에는 2년 등 처방전 보관기한이 각각 규정돼 약국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약사법상에 규정된 2년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