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구내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11부(주심·조용호 판사)는 16일 L모씨가 구로구를 상대로 낸 '병원 내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문에 따르면 L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구로 2빌딩은 부지가 분할돼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장소는 땅이 분할,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에 고려대 구로병원과 관계가 없는 만큼 약국개설을 금지할 법적인 제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약사회측은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모씨가 개설하려고 했던 약국은 고려대 구로병원 후문쪽에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건축된 3층 건물 1층에 들어서 있어 직영약국 의혹을 받아왔었다.
이에 구로구보건소가 약사법 16조5항2호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에 해당하는 곳은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에 근거, 약국개설허가를 반려한 바 있으며 L모씨가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