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회무위해 민원처리 지침 마련
대약, 건의·고충사항 수렴 정책 반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2-05 10:42   
대한약사회가 열린 회무 구현 차원에서 회원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대약은 회원 민원의 신속·효율적인 처리와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회원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의 종류는 각종 문의사항, 정책건의, 고충 및 기타 사항 등으로 실명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대약 총무국에서 이를 접수해 담당 부서장에게 이첩한다는 것.

또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해당 지부 및 분회로 이첩시키는 등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감을 부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원 처리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유권해석·관련 회의의 소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연이 가능하며, 처리결과 지연시에는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 민원처리는 우편 및 모사 전송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과정을 지켜본 후 인터넷 웹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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