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재고약 처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 후속조치로 표준거래 약정서 갱신운동에 돌입한다.
약사회가 제약·도매와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약국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표준거래 약정서 갱신운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약은 280개 제약사에 현재 사용중인 거래 약정서를 1부씩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약사로부터 받은 거래약정서를 토대로 표준거래 약정서 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약은 제약협회·도매협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거래 약정서 양식을 확정한 후 이를 공개한 후 전 약국을 대상으로 갱신운동에 돌입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약은 표준거래 약정서에 공급·반품·결제·분쟁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는 단위·가격·차등공급금지·공급가격 변동시에 대한 사항을 담고, 반품 사항에는 반품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적시할 예정이다.
결제 사항에는 약국의 의무와 공급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결제방법과 수금자의 책임의무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쟁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포함시키고 거래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규정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약국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표준거래 약정서 갱신운동을 통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약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반품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거래 계약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약·도매와 약국간의 의약품 거래에 있어 새로운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