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총회 건의사항을 집계한 결과 약사 조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또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전 단계로 생동성시험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해야 하며,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외에도 각 시·도약사회 총회에서는 사장 재고약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시·도약사회 총회에서는 사장 재고약 처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전면 허용 △약국간 교품·반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지역 처방약 목록 제출 강제화를 통해 약국의 재고 의약품 부담을 줄이고 분업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채택한 약사회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담합 근절에 회세를 집중시킬 것을 대약에 주문했다.
이외에 의료법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약사법의 약사 행정처벌 조항을 양형에 맞춰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으며, 혼합판매와 개봉판매 허용에 대약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각 시·도약사회 총회에서는 의약분업 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근무약사를 약사회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과 근무약사 신상신고 의무화 방안을 대약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각 시·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사항으로는 1인 1정당 갖기 및 자율정화 운동의 확산을 들을 수 있다.
경북·경남·충북 등 3개 약사회에서 약사 직능 및 의약분업 원칙 사수를 위해 정치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운동은 전 약사사회로 파급되고 있다.
부산시약과 인천시약은 비약사 조제·전문약 판매 등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약사사회의 자정 운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약사상을 정립하고 분업을 정착시킬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