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로 '조제난매' 우려
약국별로 본인부담 산정 금액 차이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07 12:55   
보험급여를 받던 일반약 일부가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약국과 환자간 갈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또 개국가 일각에서는 처방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을 구입가 이하로 조제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받는 등 이른바 '조제난매' 현상까지도 우려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받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비급여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지난해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1월부터 전환된 의약품은 무려 1,403품목이다.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다빈도로 발행되는 품목이다.

개국가는 이들 일반의약품이 보험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산정금액이 각 약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약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국마다 이들 품목의 구입 약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인 A품목이 보험급여에 적용됐을 때는 정가가 103원이었지만 비급여로 전환된 현재에는 약국별로 구입단가가 달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의 경우 조제일수가 7일 이내에 불과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달이 넘어가는 장기처방에 포함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조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약국과 환자들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영등포구의 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때는 각 약국별로 본인부담 산정금액이 동일했으나 비급여로 전환된 현재에는 각 약국별로 본인부담 산정금액이 달라 환자들과의 갈등은 물론 약국이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위 약국들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평균가로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국가는 보험급여를 받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조제가격이 달라지는 것 외에 조제난매현상이 나타날 것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전 수용에 의한 경영을 하다보니 처방 유치를 위해 처방전에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일부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는 것.

개국가는 일부 약국들이 처방 유치를 위해 일반의약품도 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급여 일반의약품 가격 할인을 미끼로 한 조제난매까지 성행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약사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은 물론 약사들간에도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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