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 '최다'
서울시 2001년 약사감시, 약국 380개소 적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26 06:50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총 380개소의 불법행위 약국을 단속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행위가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총 59건이 적발, 약국들의 비약사 조제·판매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분업 후 급증하고 있는 임의조제·불법 처방변경행위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처방변경행위는 지난해에는 적발건수가 없다가 올 상반기에 16건이 행정처분 조치됐으며 최근 3개월간 17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 9개월간 총 44건이 적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사 임의조제 행위도 최근 9개월간 모두 15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되는 등 분업 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13건 △판매업소 과대광고 79건 △무허가 제품판매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면허 대여, 가격위반 등의 행위는 적발건수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 약국에 대해 63개소는 업무취소명령, 59개소는 업무정지명령, 172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약사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행위 그리고 담합행위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클리닉 건물 등에서 담합·임의조제 등이 은밀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약국에 대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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