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후 사장된 의약품과 주사제의 경우 거래명서서가 첨부될 경우 전량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정명진 약국위원장은 지난 20일 개국가가 의약분업시행을 전후해 구입한 의약품중 소진이 안되고 있는 개봉 재고약과 주사제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구입관련 서류만 입증된다면 전량 반품을 받아주기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정명진 위원장은 제약사가 수용의사를 밝힌 의약품은 제약사 직거래 품목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명진 위원장은 분업준비 과정에서 재고로 쌓인 품목뿐만 아니라 향후 약국들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제약사들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정명진위원장은 이와함께 현행 규정상 반품·교품이 불가능한 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대약에 보낸 반품협조 공문에서 사장재고약과 주사제 반품을 수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반품문제는 담당 영원사원과 상담해 해결해 줄 것을 개국가에 요청했다.
대약이 파악하고 있는 개국가의 전체 재고약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1약국당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단위까지 재고약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약사가 약국들이 분업시행을 전후해 직거래와 도매업체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사장 재고약 처리문제는 해결 가능한 길을 찾게 됐다.
한편, 대약은 사장재고약 처리에 관련해 협조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