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환자들의 연말정산용 계산서 발급 요청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용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개국가는 환자들이 요청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로 약국업무에 부하가 걸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개국가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어 별 어려움을 겪지 못하지만 일부는 이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약국들은 환자 요청에 따라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위한 업무로 전산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약국들은 환자들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국가는 단골환자들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동구의 모 약사는 "연말로 접어듦에 따라 단골환자 일부중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약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단골환자를 잃게 된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실시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허위영수증 발행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약국들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지적한 사례중 약국에 해당되는 부당 공제사례는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