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약국 분양·임대 사기 빈번
업체 허위·과대광고로 피해 심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2-11 12:58   
약국 분양과 관련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 분양·임대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입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약국 분양·임대와 관련된 약사들의 피해는 주로 부동산관련 업체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분업후 약사들의 관심이 처방전 수용에 집중된 것을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개국가는 상대로 매매·분양·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들 중 대부분은 신문지상이나 약사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약국 매매·분양 광고를 게재하며 "월평균 △△△△만원 보장, 처방전 1일 ▲▲▲건이상 수용 보장" 등의 문구를 내걸고 약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는 이들 부동산 업체들이 내건 광고의 대부분이 허위·과장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만 믿고 약국을 입주한 후 처방전 수용 저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각급약사회에는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사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업체의 과대광고에 현혹해 경기도 용인지역에 입주한 모 약사는 "약국에 입주하고 보니 주위에 이미 약국들이 포화상태를 이룰 만큼 많이 개설돼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당수의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과 권리금 피해규모가 상당해 앞으로 약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약사들이 처방전 수용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을 이용한 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체들은 처방전 독점수용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약사들에게 약국을 분양 또는 입주케 한 다음 실제로는 이미 사전에 담합이 된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비윤리적인 영업도 한다는 것.

이처럼 약국 분양·임대와 관련된 사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국가에는 약국 임대분양 사기관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개국가는 약국 분양 임대와 관련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전 해당 지역의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주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을 파악하고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상황을 파악한 후 입주해야만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계약서 작성시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상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함께 처방전 독점 수용이라는 문구에 현혹해 약국을 입주를 고려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약사회 또는 반회에 문의해 담합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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