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을 제외한 한방과립제(엑기스제) 등 규격화된 한약제제부터 한방의약분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경상북도약사회(회장·전혜숙)는 지난 2일 동대구호텔서 한약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한방과립제부터 한방 분업을 우선 실시할 것과 한약사 100방제한, 가감금지 규정 철폐를 촉구했다.
경북도약은 "약사가 100처방으로 제한된 한약 취급자격을 수모를 겪으면서도 취급한 것은 한방의약분업시행이란 전제하에서 였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첩약을 제외한 한방 과립제(엑기스제) 등 규격화된 한약제제부터 한방 의약분업을 우선 실시하여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한방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분쟁의 부산물인 한약사를 통합약사로 흡수하여 독립된 하나의 전문 직능인으로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방의약분업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족쇄를 채워서 한의사의 한방독점과 그들의 검은 수입을 도와주는 100방제한과 가감금지 규정은 국민 건강권과 한방의약분업의 촉진을 위해 당장 철폐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약은 이와관련 "한약사에게 대학원 과정을 통해 통합약사의 길을 열어주어 한약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약사회 산하 별도의 한약취급약사 모임을 만들어 업권 분쟁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약은 "한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편중된 한약정책으로 또다시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해 올바른 한약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