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도난 방지시설서 보관해야
식약청, 마약과 동일시설 관리 요청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21 06:03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과 같이 별도의 도난방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약사회가 향정의약품 보관 방법과 관련된 질의와 관련,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는 방법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회신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6조에서 마약의 보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매년 각 시·도 및 지방청에 시달되는 마약류 관리지침에 향정신의약품을 마약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도록 마약류취급자에게 행정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도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마약류 취급자가 자율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같은 회신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개국가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국가에는 마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의 저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의 저장)에 의해 약국 내의 다른 의약품과 별도로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된 이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했으나 향정약 보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전문의약품과 같이 보관해 왔다.

또 처방약과 함께 보관하다 보니 의약품을 망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식약청 및 보건소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원의 모 약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방약과 함께 보관하다보니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약사감시에서 장부기재사항과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최근에는 관리·감독상의 소홀로 일부 약국에서는 향정약을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보관을 위한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보는 약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향정약 보관과 관련한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약국들은 앞으로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시설에서 향정약을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항 아호에 마약류소매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분업 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다.

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록의 정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기록의 정비)에 의거 각종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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