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수호 비상대책팀 구성운영
대약, 약국셔틀버스 운행 허용 안돼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0-24 11:56   
대약은 의약품관리료체감제·정부의 법인약국검토·한약관리법제정등 약사직능말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문전약국의 헌법소원심판정구와 관련, 약국 셔틀버스운행금지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약은 24일 1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관리료체감제는 약국의 분업수용여건과 경영현실을 무시한 약국조제수가를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약국 조제수의 적정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팀장·이영민부회장) 운영키로 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국경영평가 보고서의 인용과 해석에 문제점을 제기키로 하고 복지부에 공동평가와 약·정대화를 요구키로 했다.

대약은 약국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관련,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자가용자동차의 고객유치를 위한 노선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가용차의 노선운행금지규정의 합헌성여부에 관해 이미 백화점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운행금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명료하게 표시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셔틀버스와 도우미를 이용한 호객행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약국의 기본사명은 호객행위를하여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쉽고 친근하게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며 약국셔틀버스의 운행은 문전약국의 처방전독점을 방지하고 단골약국을 보호육성하기위해 처방전전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분업제도취기에 정면으로 위배, 셔틀버스 운행을 절대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회는 2001년도 시·도지부 감사일정을 확정했는데 강원·제주 11월 7일, 충남·충북·대전·전북 13일, 경기·인천·광주·전남 14일, 부산 22일, 울산·경남 23일, 대구·경북 24일,서울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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