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업으로 '불용재고 반품' 시동
경남도약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75%보상, 부산도 검토중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2-10 23:13   수정 2010.02.11 09:13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 새로운 집행부의 첫 사업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약사회 (회장 이원일 )는 9일 오후 3시30분 백제약품, 복산팜, 진주동원약품, 경남청십자약품, 삼원약품 등 지역의약품 도매사와 반품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약과 도매업체대표들은 일선 약국가의 고충인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반품사업은 전문의약품 낱알만 가능하고,  보상에 있어 도매와 약사회는 논의끝에 유효기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5%보상 인정에 합의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약가 보상율 보다는 신속한 수거와 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일부 반품불가 제약사, 일반의약품, 향정, 마약, 시럽제, 연고류, 한방제품은 반품 불가하고, 전문약 완제품은 사입처에 반품을 해야한다.

오는 16일부터 3월 20일 까지 재고의약품 수거작업을 마치고 3월15일부터 4월 16일 까지 정산을 마무리해 2개월 이내에 반품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

또, 보상은 일반약 중 유명품목을 포함한 약국이 희망하는 제품으로 한다.

의약품 반품에 있어 라벨용지배부 등 수거에 이르기까지 도매상의 영업인력을 풀가동하여 2개월이내 수거 및 정산 완료하기로 하고, 쥴릭과의 거래가 없는 도매의 쥴릭사 반품이 불가한 입장을 안내하여 약사회는 배려키로 했다.

이원일 회장은 “이번 반품사업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인 만큼 의미가 크다” 며  “그 동안의 회원들의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고충을 헤아려 무엇보다도 신속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사업에 실시함에 있어 도매와 약사회가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빠른 반품으로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약사회는 이달 중 도매업체와 회동을 가지고 경남약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반품사업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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