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증 롯데 제품 "2010년에도 판매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1월 1일까지는 기존 포장지 사용해 제품 생산 가능'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07 17:37   수정 2009.12.08 07:07

'졸음올 때 씹는 껌' 등 대한약사회에서 인증한 롯데제과 제품을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리 박호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반품과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온 일선 약국가에서 인증상품에 대한 판매기준이 제대로 설정되면서 해당제품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은 2010년 1월 2일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2010년 1월 2일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제조일자가 2010년 1월 2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해 약국에 유통중인 '졸음올 때 씹는 껌' 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면서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공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반품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통업체는 반품을 안해도 된다는 등 그동안 해석에 있어 혼선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혼선이 줄어들고 유통과 판매에 있어 정리되는 기준이 잡혔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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