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약사회 회장단이 최근 일부 대학에서 추진중인 '약과학과' 설치를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약사회 회장단은 24일 '약학교육 붕괴 가져올 약과학과 설치를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과학과라는 유사 명칭이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학교육의 정체성 혼란과 유사학과 난립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학과 유사명칭 학과는 약대입문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약대로의 대량 이탈현상이 발생해 정상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교과부가 발표하는 학생정원 조정계획상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유사학과 명칭의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설립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문하고, 정원 외 입학생 선발 논의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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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 붕괴 가져올 ‘약과학과’ 설치를 취소하라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 지부장 일동은 약학대학 내 유사명칭 학과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경희대 약학대학에 설립된 약과학과는 약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약사 양성 전문교육이라는 약학대학의 교육 목표를 벗어나 약학교육의 정체성 혼란 속에 제약공학과, 한약자원학과 등과 같은 유사 명칭학과의 약대내 난립을 가속화할 것이다. 약대에 설립된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불확실한 진로 문제로 고통 받고 약사면허의 통합을 주장하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약대 내에 설립되지만 어떤 면허취득도 불가능한 약과학과 졸업생은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약학과 유사명칭 학과는 약대입문시험(PEET) 준비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3학년 이후 약대로의 대량 학생이탈현상이 발생하면 정상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대학이 해당 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단지 수익증대와 교수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학생정원 조정계획 상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유사학과 명칭의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약과학과의 설립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원외 입학생 선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원외 입학은 결과적으로 약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약대6년제 실시로 맞게 된 약학교육의 선진화 기회를 대학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약대6년제 신입생 선발이 1년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 환경 준비 및 교수 인력 확보 등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은바 결과적으로 약학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 약학대학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배려하면서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학대학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은 학생의 피해와 약학 교육 전체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약과학과 등 유사 명칭학과의 설치 및 정원외 입학 허용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9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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